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고 민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밈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살고있는 아파트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는 아니라도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시 해주는 제도입니다.
판매되는 부동산의 50% 선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이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몇가지 우선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부분인데요. 이게 잘 되어있어샤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해서 우선변제권이 발동을 합니다.
이것은 경매등기 신청전까지 대항력이 생기며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권리자 보다 우선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1억1천만원 이하라면,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로 3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은 3천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많은 보호를 받고 싶으면 전세권이 좋습니다.